FAQ

스탠다드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장한도가 상해,질병,특별비용 각 3만유로 이상/배상책임 1만유로 이상)

실제보험가입시 시작일과 만료일을 같은날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장한도가 상해,질병,특별비용,배상책임 각각 3만유로 이상)

스페인 비자조건은

상해+질병+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3만유로 이상으로

어느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모든 플랜이 조건 충족됩니다. 

 

워킹홀리데이보험은 체류목적을 반드시 워킹홀리데이에 체크하셔서

조회해주시기 바라며 각 나라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에

맞추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보험 상품은 현대/삼성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성별/시작일/보험기간/체류목적 입력후 보험료 조회하셔서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사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정보사항 입력 및 결제처리가 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선택하신 동일한 상품/보장조건으로 해당보험사에서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사 사이트 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질병사망 해외 장기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특별비용 *해외 장기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 장기체류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아래의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 2.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 3.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 4.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을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 5.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시신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배상책임보장 체류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상해의료비
(해외장기체류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단,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치료의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질병의료비
(해외장기체류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치료의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토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외래)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의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처방조제)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 1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토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
(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외래)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의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처방조제)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 1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장기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350 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장기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입원․통원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250 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진단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연간 300 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비용, 배상책임 보장은 동 비용을 보상하는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지급제한 사유  가입예시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