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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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가 상해,질병,특별비용 각 3만유로 이상/배상책임 1만유로 이상)
실제보험가입시 시작일과 만료일을 같은날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장한도가 상해,질병,특별비용,배상책임 각각 3만유로 이상)
스페인 비자조건은
상해+질병+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3만유로 이상으로
어느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모든 플랜이 조건 충족됩니다.
워킹홀리데이보험은 체류목적을 반드시 워킹홀리데이에 체크하셔서
조회해주시기 바라며 각 나라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에
맞추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보험 상품은 현대/삼성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성별/시작일/보험기간/체류목적 입력후 보험료 조회하셔서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사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정보사항 입력 및 결제처리가 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선택하신 동일한 상품/보장조건으로 해당보험사에서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사 사이트 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스크롤시 표 전체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후유장해 |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한도 |
선택계약
스크롤시 표 전체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질병사망 | 해외 장기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특별비용 |
*해외 장기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 장기체류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아래의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배상책임보장 | 체류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
상해의료비 (해외장기체류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질병의료비 (해외장기체류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외래)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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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선택형II)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 처방조제)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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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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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외래)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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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선택형(II)질병의료실비(국내발생 처방조제) | 해외 장기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단, 항암제∙항진균제포함 항생제∙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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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장기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장기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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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 해외여행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진단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비용, 배상책임 보장은 동 비용을 보상하는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지급제한 사유 가입예시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